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학생 부딪힌 운전자…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4/11/05 12:00:00

최종수정 2024/11/05 13:40:16

사고 후 일상생활 했단 점에 주목

"진단서 증명력 판단에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차량 앞부분으로 민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9)군을 차 앞 범퍼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A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로 밀어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게 했다고 한다.

1심은 상해 진단서와 CC(폐쇄회로)TV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제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 CCTV 영상에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출발한 차와 부딪힌 A군 몸이 흔들리고, 운전자 김씨도 곧바로 차를 멈추고 괜찮냐고 묻는 모습 등이 담겼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사고로 A군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을 정도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됐을 때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A군이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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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학생 부딪힌 운전자…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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