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수험표·신분증 필수 지참
수험생, 0점 처리될 수 있는 주의사항 꼭 숙지해야
전자기기 소지, 한국사 미응시, 탐구 응시순서 위반
지난해 4교시 탐구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54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년처럼 하루 전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전자기기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가급적 짐에서 빼야 한다.
원서를 접수할 때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와 같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예비소집은 시험 하루 전인 오는 13일 진행한다.
예비소집 당일 수험생은 다니는 학교 등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안내 받게 된다.
수험표에는 수험번호와 성명, 영역별 선택과목, 시험장이 적힌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당시 자신이 택한 선택과목이 수험표에 적혔는지 살펴야 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거나 늦는 경우가 있다. 수험생은 예비소집 당일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을 찾아가거나 동선, 위치를 확인해봐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품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증 등이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형태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험표를 잃어버렸거나 깜박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및 신분증을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제시하면 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까지 제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전자기기는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결제 및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혹여 깜박하고 짐에서 빼지 않았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시험 종료 후 되돌려준다.
원서를 접수할 때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와 같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예비소집은 시험 하루 전인 오는 13일 진행한다.
예비소집 당일 수험생은 다니는 학교 등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안내 받게 된다.
수험표에는 수험번호와 성명, 영역별 선택과목, 시험장이 적힌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당시 자신이 택한 선택과목이 수험표에 적혔는지 살펴야 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거나 늦는 경우가 있다. 수험생은 예비소집 당일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을 찾아가거나 동선, 위치를 확인해봐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품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증 등이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형태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험표를 잃어버렸거나 깜박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및 신분증을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제시하면 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까지 제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전자기기는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결제 및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혹여 깜박하고 짐에서 빼지 않았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시험 종료 후 되돌려준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갈 때 평소에 챙기는 짐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내지 않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그 해 수능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0점 처리'될 수 있는 일은 소지품 문제만 있지 않다.
매 교시 종료령(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답안을 계속 작성하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을 풀지 않고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수능을 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라서다.
한국사 이후 치러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과목당 30분)은 응시 순서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예컨대 제 1선택을 '생활과 윤리', 제 2선택을 '물리학Ⅰ'으로 했다면 첫번째 과목 시간엔 생활과 윤리를, 두번째 시간엔 물리학Ⅰ을 각각 풀어야 한다.
제 1선택을 포기한다고 제 2선택을 1선택 시간에 앞당겨서 풀거나, 제 1선택 과목을 모두 풀었다고 다음 과목을 먼저 꺼내 푸는 등이 있는데 부정행위로 본다.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수험표와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그 해 수능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전년도 수능에서 부정 행위 처리 건수는 총 262건으로, 이 중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54건(20.6%)이다.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지와 광학표시판독(OMR) 답안지가 주어진다. 답안지에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써서 답을 적어 내려가야 한다.
샤프 등으로 '예비 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점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소명되지 않고 수험생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만약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에서는 사전에 마련한 대처 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감독관 지시에 응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유의 사항은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만약 전자기기를 내지 않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그 해 수능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0점 처리'될 수 있는 일은 소지품 문제만 있지 않다.
매 교시 종료령(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답안을 계속 작성하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을 풀지 않고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수능을 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라서다.
한국사 이후 치러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과목당 30분)은 응시 순서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예컨대 제 1선택을 '생활과 윤리', 제 2선택을 '물리학Ⅰ'으로 했다면 첫번째 과목 시간엔 생활과 윤리를, 두번째 시간엔 물리학Ⅰ을 각각 풀어야 한다.
제 1선택을 포기한다고 제 2선택을 1선택 시간에 앞당겨서 풀거나, 제 1선택 과목을 모두 풀었다고 다음 과목을 먼저 꺼내 푸는 등이 있는데 부정행위로 본다.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수험표와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그 해 수능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전년도 수능에서 부정 행위 처리 건수는 총 262건으로, 이 중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54건(20.6%)이다.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지와 광학표시판독(OMR) 답안지가 주어진다. 답안지에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써서 답을 적어 내려가야 한다.
샤프 등으로 '예비 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점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소명되지 않고 수험생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만약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에서는 사전에 마련한 대처 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감독관 지시에 응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유의 사항은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