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 상정·처리 목표
국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정쟁용 법안 처리" 반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두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런 다수 의석의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정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몇 번 통과했지만 재의결에서 폐기됐다. (법안 내용 중)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재의결 요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 (법안 처리를) 반복되는 것은 국정 낭비"라며 "민주당이 지난 2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대표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로 불러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시켰는데 이것도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여당 법사위원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정도를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다"며 "검토 가능한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대선 후보 경선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기간을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도) 공천 청탁을 받고 당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면 그순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가 성립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의 특별수사 본부, 특별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두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런 다수 의석의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정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몇 번 통과했지만 재의결에서 폐기됐다. (법안 내용 중)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재의결 요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 (법안 처리를) 반복되는 것은 국정 낭비"라며 "민주당이 지난 2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대표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로 불러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시켰는데 이것도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여당 법사위원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정도를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다"며 "검토 가능한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대선 후보 경선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기간을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도) 공천 청탁을 받고 당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면 그순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가 성립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의 특별수사 본부, 특별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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