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기사등록 2024/11/04 10:53:46

최종수정 2024/11/04 12:10:16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선임 지위 이용, 죄질 좋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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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기사등록 2024/11/04 10:53:46 최초수정 2024/11/04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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