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류상품권 11월 구매 한도 상향…50만→70만원

기사등록 2024/11/02 12:33:11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4.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4.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류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11월 한달간 한시 상향한다.

전북 순창군은 11월 한달간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내달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후 캐시백 제도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기존 구매 시점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확대된 구매 한도에 발맞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 가맹점과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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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류상품권 11월 구매 한도 상향…50만→70만원

기사등록 2024/11/02 12:33: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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