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했지만 선거운동 아니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철(60) 군수 측은 "(유권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5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나머지 3건은 문병하러 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용철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 유권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박 군수는 총선 때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철(60) 군수 측은 "(유권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5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나머지 3건은 문병하러 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용철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 유권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박 군수는 총선 때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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