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 마시다 처지를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께 흉기로 찔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과는 퀵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돼 종종 술 마시며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였다. A씨는 배달일을 마치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게 됐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A씨는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는 충동감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경찰관이 자신의 집 주소를 물어보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점, 총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행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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