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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