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 102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에서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하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에서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하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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