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관계사 대표 구속
"본부장, 방어권 보장·주거 일정…상당성 인정 어려워"
지난달 25일 전 본부장 임모씨 같은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우리은행 본부장 중 한 명인 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도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임씨와 함께 오는 11월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9개 장소를 강제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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