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법원 12월6일 재지정
지난 4일 선고 연기된 데 이어 2번째 연기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2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또 다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4일 선고기일을 재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1일로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차장검사 측에 ▲당시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물으며 석명을 요구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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