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전직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 대한 비위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BPA 전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재임 시절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고, 2018년 퇴직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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