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마약 판매 10명·구매자 2명 구속
유흥업소 종사자 대부분 강남 지역 종사자
마약 투약 장소 제공한 A씨, 강남구청 통보
마약류관리법 규정 신설…행정처분도 가능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사자 등 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관계자 53명과 공급·매수에 가담한 38명을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유흥주점 운영자 A씨 등 12명은 구속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0명 이상의 접객원을 관리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90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및 수도권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클럽 이용자에게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공급, 매수·투약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은 강남 지역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종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와 연결된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수사로 거래 장면을 포착하는 등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 검거했다.
지난 4일엔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압수수색했다. 마약수사관 19명은 지하 2개 층, 방 31개 등 연면적 300평에 달하는 업소와 접객원 소지품을 수색해 종사자 6명과 손님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접객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업소의 생활폐기물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과 종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과 관련해 A씨와 해당 업소의 위반 사항을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8월 마약류관리법 신설 규정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나 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1차 적발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흥주점과 클럽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