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개월 만에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겨
그간 다수 '유화책' 내놨으나 휴학 승인 허용 처음
"동맹휴학 아냐" 했지만 증빙 없어도 승인 가능해
대학 설득 따른 개별 복귀 기대…"휴학 연장 불가"
의대협 "변한 것 없다"…과밀 교실 대응책도 관건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승민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8개월여만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다. 의료계 대화 의지가 미지수라 2학기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총장들과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이후 정부가 휴학 승인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건 8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자 지난 2월20일부터 휴학원을 집단적으로 제출하면서 수업 거부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대학들을 압박해 왔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추가 등록금 납부나 어떤 조건 없이 학점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럼에도 의대생들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았고, 급기야 서울대 의대가 9월30일에 학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자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동맹휴학 불허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입장 정리에 고심한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집단적 동맹휴학, 즉 개인적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내놓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 허용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굳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이라 표현한 것도 대통령실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단서를 달았으나 실질적으로 이날 결정은 대학들에게 올해 휴학 신청에 한해 조건 없는 승인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가에서는 당장 다음달이 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수업일수 규정에 따라 의대생 제적이나 유급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을 결정해 등록금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휴학 승인이냐 기로에 서 있던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도 내놨지만 대학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대학에게 의대생들을 상대로 내년 복귀를 확약했다는 서약·증빙을 요구했으나, 정작 대학들은 수업 복귀를 꺼리는 의대생들에게 서약이나 증빙 자료까지 받아 가면서 면담을 하기가 '곤란했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대학들이 별다른 증빙을 갖출 필요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동맹휴학'인지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인지 별다른 증빙 없이는 구분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의대생 개인이 원한다면 휴학이 승인될 길이 열린 셈이다.
대신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개별적인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복귀를 설득해 나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운영 대학 대다수가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이 이번에 휴학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생들이 휴학 연장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도 기대한다.
교육는 전날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계 건의,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밝힌 요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사 정상화에 대해 공감대를 더 넓히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명분도 챙겨간다는 것이다.
관건은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여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정갈등 초반부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을 결정해 등록금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휴학 승인이냐 기로에 서 있던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도 내놨지만 대학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대학에게 의대생들을 상대로 내년 복귀를 확약했다는 서약·증빙을 요구했으나, 정작 대학들은 수업 복귀를 꺼리는 의대생들에게 서약이나 증빙 자료까지 받아 가면서 면담을 하기가 '곤란했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대학들이 별다른 증빙을 갖출 필요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동맹휴학'인지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인지 별다른 증빙 없이는 구분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의대생 개인이 원한다면 휴학이 승인될 길이 열린 셈이다.
대신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개별적인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복귀를 설득해 나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운영 대학 대다수가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이 이번에 휴학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생들이 휴학 연장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도 기대한다.
교육는 전날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계 건의,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밝힌 요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사 정상화에 대해 공감대를 더 넓히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명분도 챙겨간다는 것이다.
관건은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여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정갈등 초반부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사과도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전공의, 학부모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타결을 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휴학도 승인했으나,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변한 것은 없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다만 의정갈등이 8개월을 넘어가면서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일은 정부와 대학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올해 휴학했다 복학하는 학생들과 내년 증원에 따라 늘어난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과밀 환경'에 대한 학사 정상화 대책 역시 대학과 교육부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날 휴학도 승인했으나,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변한 것은 없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다만 의정갈등이 8개월을 넘어가면서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일은 정부와 대학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올해 휴학했다 복학하는 학생들과 내년 증원에 따라 늘어난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과밀 환경'에 대한 학사 정상화 대책 역시 대학과 교육부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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