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수석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
"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시엔 의료비 지원"
"일-생활 우수 중기, 국세조사 유예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은 난임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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