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민주당협의회)는 5분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과 '학폭' 사건에 자녀가 연루된 A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성해련·이준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분당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A의원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추진했다”면서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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