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설비 공사 작업 중 롤러 부품에 깔려 숨져
노동당국 "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군산=뉴시스] 25일 오전 9시7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타타대우 상용차 친환경 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롤러 기계에 머리 부분을 끼어 숨졌다. 사진은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지하 공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5/NISI20241025_0001685923_web.jpg?rnd=20241025122345)
[군산=뉴시스] 25일 오전 9시7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타타대우 상용차 친환경 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롤러 기계에 머리 부분을 끼어 숨졌다. 사진은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지하 공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군산시 타타대우 상용차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군산소방서와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타타대우 상용차 친환경 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50대)씨가 롤러 기계에 머리 부분이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공간에서 실내 차량 주행성능평가에 쓰이는 동력 측정 장치인 섀시 다이나모미터(Sash Dynamometer)의 레일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설비의 일부인 30t 규모의 롤러 장비를 굴려서 이동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타타대우 측이 공사를 발주해 시공업체가 참여했으며, A씨는 시공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시공사인 원청업체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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