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달리려고…조수석에 '해골 인형' 태운 운전자

기사등록 2024/10/27 00:00:00

최종수정 2024/10/27 00:04:12

[서울=뉴시스]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워 카풀 차선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체포됐다.(사진=페이스북 spookyseason 갈무리)
[서울=뉴시스]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워 카풀 차선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체포됐다.(사진=페이스북 spookyseason 갈무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김설아 인턴기자 = 미국에서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워 카풀 차선(HOV)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26일 가디언 등 외신과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적발됐다. 

카풀 차선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동승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순찰대에 따르면 이 차량은 플라스틱 해골 인형에 유령 얼굴모양 마스크를 씌우고 의자에 고정시켜 사람 형상처럼 보이게 꾸며 놨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승객석에 실려 운반되는 장식품은 카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카풀 차선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490달러다. 매년 약 5만명의 운전자가 카풀 차선 위반으로 적발된다. 

해골 모형 속임수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애리조나에서 62세 남성이 해골에 모자를 씌워 카풀 차선을 달리다 적발됐으며, 2019년에도 한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낀 마네킹으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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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달리려고…조수석에 '해골 인형' 태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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