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4곳, 모든 위험 업무에 위험성 평가 안 해"

기사등록 2024/10/24 10:00:02

민주노총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발표

"22%가 위험성 평가 1번도 실시 안해"

"노동자 참여 배제…34%가 보장 안돼"

"형식적 개선만·개선 안되는 곳 66%"

"노조 참여 보장하고 처벌 조항 신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올해 6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올해 6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정작 현장에선 미미하게 실시되는 등 법 위반 행태가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 대회'를 개최,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올해 8월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시됐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및 책임을 지는 예방체계다. 정부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세로 자리잡았다.

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10곳 중 2곳인 22.9%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6%였다.

또 모든 유해위험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이 법 위반 사업장인 셈이다.

감정노동, 정신건강 분야의 경우 22.4%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28.6%는 실시 대상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의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57%였다. 또 현장 개선안 수집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곳은 66%, 현장 개선 이행 점검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곳은 67%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성 평가 지침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실시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실시율은 41.2%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58.8%가 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고 답한 경우도 28.8%에 달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 현장 개선 관련 질문에는 65.8%가 형식적 개선만 진행되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에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67.2%에 달했다. 34.2%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법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76%는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1순위로 꼽았다. 55.8%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정부 감독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현행 법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고용부 보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험성 평가 미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위험성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화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참여 및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발표 현장에 참석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위험성 평가 제도가 횡행하고 있다"며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한 유럽과 달리 형식적 수준에서만 법령에 반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에서 노동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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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곳 중 4곳, 모든 위험 업무에 위험성 평가 안 해"

기사등록 2024/10/24 10:0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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