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8개…상조업체 1곳 폐업

기사등록 2024/10/24 10:00:00

최종수정 2024/10/24 11:16:16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 발표

"계약업체 등록 여부 살펴 피해 예방해야"

[세종=뉴시스]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3분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8곳이다.

이 기간 신원라이프가 폐업했으며, 신규 등록은 없었다.

총 8개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주요 정보 12건을 변경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바꿨다.

더라이프 등 5개사가 대표자를, 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고쳤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제공 받기 위해 변경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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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8개…상조업체 1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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