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본계획 사전 자문…"소요 기간 단축"

기사등록 2024/10/24 08:43:39

최종수정 2024/10/24 08:58:15

승인 절차 등 단축 의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사전 자문을 진행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로, 25일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뒤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뒤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을 지자체와 사전 조율했다. 부족한 기반시설은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은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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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본계획 사전 자문…"소요 기간 단축"

기사등록 2024/10/24 08:43:39 최초수정 2024/10/24 0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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