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유권자에 거액 상금 건 머스크 위법 소지"

기사등록 2024/10/24 09:04:46

최종수정 2024/10/24 09:46:16

"유권자 등록·투표를 대가로 금품 주고받는 행위 불법"

"머스크의 유권자 등록 조건 위법 소지 있다"

[버틀러=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있다. 2024.10.07.
[버틀러=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있다. 2024.10.07.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의 유권자를 상대로 거액의 상금을 내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머스크는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에게 최대 100달러(약 14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7개 주요 경합 주(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의 유권자들로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와 매체는 이를 단순 청원 참여와 투표 독려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20일 현지 방송에서 "법 집행 기관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에 소속되거나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고 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아메리카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의 유권자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1명이 100만 달러(약 14억)짜리 수표를 받았다,

또한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대신하여 선거일까지 매일 유권자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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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유권자에 거액 상금 건 머스크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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