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연락두절'로 피해입증 어려운 판매자도 자금지원

기사등록 2024/10/23 12:00: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오는 12일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2024.08.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오는 12일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2024.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티몬·위메프부터 시작된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보완조치가 시행된다.

이커머스의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판매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피해증빙 방식이 완화되고 이커머스에 직접 입점하지 않고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피해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위와 중기부는 큐텐그룹 계열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과 가구·가전 판매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렛츠의 경우 업체측의 연락두절 때문에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인데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지만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상태다.일부 입점 판매자들은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에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있다. 2024.08.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상태다.일부 입점 판매자들은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에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이번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인 '셀러허브'에 입점했다가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와 중기부 등은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한도도 오는 28일부터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한 예외적용도 이뤄진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8월9일부터 시작된 이커머스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달 18일까지 2067억1000만원(1436건)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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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연락두절'로 피해입증 어려운 판매자도 자금지원

기사등록 2024/10/2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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