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변호사 자격 12년…평검사 7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으로, 현원은 18명이다. 결원이거나 결원 예정인 인원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1명과 의원면직이 예정된 3명 등 7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 소속인 윤상혁 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또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검사 임기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1월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3일을 기준으로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되므로 변시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11월 예정), 면접시험(12월 예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www.cio.go.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등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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