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위한 특별진찰…결과 알려면 반년 기다려야

기사등록 2024/10/21 11:36:00

164.1일 소요…5년 전 보다 3개월 더 걸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받는 '특별진찰(특진)' 결과를 알기까지 16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별진찰 의뢰 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다.

'특별진찰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6025건)보다 3배 가량 늘었다. 2019년 당시 진찰완료 건수는 6025건 중 6019건으로 대부분 산재병원에서 소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 진찰완료 건수는 1만6516건으로 2만1022건 중 78% 수준이다. 간극이 5000건에 달한다. 5년 사이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증가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80.3일)보다 3개월 가까이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145.5일)보다는 2주 반 가량인 18.6일 더 길다.

질환별로 보면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2019년(58.6일)보다 약 3개월 늘었다.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0월 특별진찰 의뢰를 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산재병원으로부터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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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승인 위한 특별진찰…결과 알려면 반년 기다려야

기사등록 2024/10/21 11:3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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