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키네마스터는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사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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