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불법유세 제보 접수' 논평, 허위사실 여부 공방

기사등록 2024/10/18 12:07:33

총선 경쟁후보 의혹제기 논평 언론에 배포한 50대 기소

공소사실 부인…논평 문구가 허위사실 해당되는지 쟁점

"의혹도, 제보도 허위" vs "제보 접수는 사실, 혐의 안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며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50대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소사실을 부인,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5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캠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캠프 비서관에게 해당 논평의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이메일로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논평에는 '양 후보가 광주 서구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을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엄정 조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이 논평은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문구가 공표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사는 A씨가 경쟁 후보인 당시 양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련 의혹 제보조차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법률대리인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선거 캠프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문구 자체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당시 상대 후보의 호별 방문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논평을 보도한 기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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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불법유세 제보 접수' 논평, 허위사실 여부 공방

기사등록 2024/10/18 12:07: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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