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의평원 기자회견 갖고 "자율성 훼손" 주장하자
"의평원, 교육기관 아닌 인정기관…공적 책무 있다"
'불인증 1년 유예' 개정에는 "인력 양성 차질 방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 32곳에 대한 '재인증 평가'를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의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평가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평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평가 기관인 만큼 의사 편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 같은 인증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의평원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례를 만들어 인정기관이 '불인증' 판정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의대 32곳에 대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다. 교육 질을 증명하는 인증을 잃은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듬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평가 기준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중 49개며, 평가는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이뤄진다. 재인증 평가 지표는 당초 15개였는데,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재인증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교육부의 평가인증 법령 개정이 '무력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이번 특례 조항 신설이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 전 보완 기간을 두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절차를 바꿀 경우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도록 고치려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 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는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가 의평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로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졌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가 의평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로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졌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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