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2심서 징역 9년→12년

기사등록 2024/10/17 15:51:44

최종수정 2024/10/17 18:00:16

성범죄 징역 6년…출소한지 11일만에 범행

항소심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원심형 가벼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은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9년 등을 선고했고, 검사는 A씨의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씨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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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2심서 징역 9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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