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회 "테무 등 C커머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야" 촉구

기사등록 2024/10/17 11:45:43

온라인쇼핑협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규모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 늘어, 보호의무 미흡"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로고(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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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알리·테무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보호의무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라며 "현재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직구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업계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업계의 고도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정무위에서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 조속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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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 "테무 등 C커머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야" 촉구

기사등록 2024/10/17 11:4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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