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 익산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돌입

기사등록 2024/10/16 14:55:37

58억원 규모 11월 말까지 정리

익산시 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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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다음 달 말까지 '2024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3명이 3개 반을 이뤄 합동 징수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기간 58억원 규모의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90명이 내지 않은 세금 106억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 압류 ▲공매 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가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 영치반은 매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이들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단속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도로변 등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세수 증대를 위해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평과세 실현을 이루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익산시 지방세 총체납액은 237억원으로, 항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 자동차세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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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0/16 14:55: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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