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선고 기일 연기…"서류 추가 검토"

기사등록 2024/10/15 12:40:30

최종수정 2024/10/15 14:08:18

결심공판 후 의견서·탄원서 제출

적절한 양형 기준도 받아보기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6일 선고가 예정된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지난 8월26일 있었던 결심공판 후 피고인과 피해자 양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후 제출된 탄원서, 의견서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후 양형조사관에게 적절한 양형 기준을 제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8·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음주 수치를 기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씨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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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선고 기일 연기…"서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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