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링 등 온라인 매니저로 근무
지인인 척 위장해 차로 유인해 납치·폭행
法 "강도 범행 계획적…죄질 상당히 불량해"
"피해자가 범죄 야기했다는 주장, 반성 의문"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가량 아프리카TV 여성 BJ인 20대 B씨의 온라인 매니저로 근무하며 주로 B씨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을 그만두면서 B씨에게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납치한 후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아는 형이 선물을 준다고 한다"며 지인인 척 위장하고 B씨를 차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2200만원을 가로채고 B씨를 약 1시간2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에 차 안에서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도망쳐 나왔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 7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가량 아프리카TV 여성 BJ인 20대 B씨의 온라인 매니저로 근무하며 주로 B씨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을 그만두면서 B씨에게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납치한 후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아는 형이 선물을 준다고 한다"며 지인인 척 위장하고 B씨를 차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2200만원을 가로채고 B씨를 약 1시간2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에 차 안에서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도망쳐 나왔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 7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