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왜 아직 소환 안 하나"…경찰청장 "비공개 원칙"

기사등록 2024/10/11 12:01:43

최종수정 2024/10/11 13:08:16

경찰청 국감…여당 '문다혜 음주운전' 집중 질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조성하 기자 = 11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청은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문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 보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씨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결정에 대해 조 청장은 "체납과 과태료에 대해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도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봐야 한다"며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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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왜 아직 소환 안 하나"…경찰청장 "비공개 원칙"

기사등록 2024/10/11 12:01:43 최초수정 2024/10/11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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