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내년 2월까지 '특수가연물 사업장 안전관리'

기사등록 2024/10/09 11:53:55

최종수정 2024/10/09 17:58:16

집중홍보, 안전지도, 현장단속 등 3단계 나눠 저장·취급 점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 안전관리(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 안전관리(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5년 2월까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은 고무류와 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가연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위험성이 큰 데다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안전관리는 집중홍보, 안전지도, 현장단속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경기소방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를 1단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와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저장·취급기준을 집중 홍보한다. 또 특수가연물 화재사례를 함께 전파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 동안 각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 폐기물 관련 부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11월에는 특수가연물 대량 취급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훈련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사업장 현장안전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사항을 지도하는 현장안전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뒤 소방서별 10곳 안팎을 자체 선정,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중요 소방·방화시설,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단속한다.

그 밖에도 특수가연물 화재 시 소화 오염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오염수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가연물로 인한 화재는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사업장은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화기 취급 금지 등이 표기된 표지를 설치하고 품명별로 구분해 저장해야 한다. 또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일정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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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내년 2월까지 '특수가연물 사업장 안전관리'

기사등록 2024/10/09 11:53:55 최초수정 2024/10/09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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