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환경부 국감서 내부 문서 공개
김완섭 "속도 내고자 여러 방안 생각한 것"
"빠른 시일 내 보증금제 대안 준비해 보고"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
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으로 다 무조건 강제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하겠다는 곳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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