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서 발표
"교육청, 고용부와 현장 점검 늘릴 예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약 8000명의 석면 피해 인증자가 있는데 2020년 이후로도 10대 3명, 20대 16명, 30대 48명 등 30대 이하 6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전체 학교의 20% 정도에 석면이 남아있는데 해체 작업에 대한 감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계획과 시공이 달랐다.
김 장관은 "법에 따라 교육청, 고용부와 같이 현장 점검을 늘릴 예정이고, 석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포함해 행정처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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