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12개월에 총 2310만원
'6+6 부모휴직제' 첫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신청에 14일 이내 답변 없으면 사용 가능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사람도 1월1일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우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