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4년간 5542곳 중 1143곳 채용절차법 위반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15/NISI20240715_0001601930_web.jpg?rnd=20240715110553)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구직자에게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불공정 채용 관행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사업장 5542개소 가운데 1143개소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2020년 56건이었으나, 지난해 643건으로 급증했다.
채용절차법 주요 위반의 내용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구직자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 등이 해당됐다.
실제 사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조치 내역의 59%에 해당하는 303건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었다.
시정명령 조치 현황에서는 제9조(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1건으로, 전체 시정명령 조치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의원은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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