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양심 따랐다'? 소도 웃을 일"
"항고 기각되면 재항고…재고소 준비"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7일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피의사실을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를 증거인멸하려 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백 대표는 "앞으로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계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10월4일 중앙지검에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했다. 피의사실 요지도, 불기소 이유도, 인적사항도 없는 이유서를 발급받았다"며 "100여건 고소 고발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하고, 재정신청도 하고, 그것도 기각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 한정한 고발이었는데, 뇌물 공여자도 포함해 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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