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유가 급등 대비 특별조광료 추진…'특별수당' 도입
부담 완화 위한 조광료 납부 연기·분할 납부 규정 신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 가운데,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33%까지 높이면서 사업성이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몫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광료는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기존에 정부는 생산량에 따라 조광료를 판매가액의 3~12%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에 따라 1~3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엔 1%를 부과하고 3 이상일 때는 33%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비율계수가 1.25~3일 경우 그 크기에 비례해 1~33% 사이에서 조광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조광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원유 또는 천연가스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이고, 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물량에 비례해 특별조광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
원상회복충당금·특별수당 등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담도 새로 도입한다.
해저광물 등을 채취한 기업은 조광권이 소멸됐을 때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을 조광권 소멸 전부터 미리 받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매장량 50%를 초과한 때부터 채취권 존속기간 종료시까지 원상회복 충당금을 납부하게 된다.
원상회복충당금이 도입되면 조광권 만료 후 일시에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립하게 돼 투자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당은 기업이 정부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우리 정부 몫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조광계약에 서명했을 때의 '서명특별수당' ▲상업성 있는 원유·가스를 발견했을 때의 '발견특별수당' ▲누적생산량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생산특별수당'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광료 납부 시기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할 예정이다.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조광료를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 조광료 관련 제도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잭팟'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가스 자원을 대량 개발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챙길 몫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잭팟이 터지게 됐을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하게 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대규모 자원 개발한 나라를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한데 우리는 이 같은 배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최대 조광료율을 상향하고 특별조광료를 신설하는 등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서 기존에 제기된 수익배분 관련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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