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불가피…처리비 대비 27%

기사등록 2024/10/07 07:57:07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씩 인상 검토

요금 현실화율, 전국 평균인 45.5%에 못미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씩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t 기준) 910원, 일반용(40t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9월23일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수도는 2023년 결산 기준, 처리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45.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됐고 사업소 안팎으로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는 등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손익계산에서 단기 순손실이 2021년 167억원, 2022년 194억원, 2023년 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반영해 요금을 동결하고 오히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억여원을 감면해 왔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요금 조정을 위해 '하수도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및 자산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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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불가피…처리비 대비 27%

기사등록 2024/10/07 07:57: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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