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 뒤 두 달여 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5/NISI20231025_0001394725_web.jpg?rnd=2023102511485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와 사는 오승재씨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건보공단은 오씨 부부에게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서류를 받고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고심을 이어오던 건보공단은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와 사는 오승재씨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건보공단은 오씨 부부에게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서류를 받고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고심을 이어오던 건보공단은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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