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최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양측 다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권고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한 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고, 정권을 비호하고 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또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저를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것을 가지고 엮였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며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관권 선거를 했다는 고발사건도 공수처에서 검찰, 경찰로 내려보내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도 김 여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 검찰과 경찰을 불려다니며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을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간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최 목사의 선물이 개인저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따르고, 최 목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이날 선거운동이 불가한 미국 국적을 갖고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 한 혐의(불법 선거운동)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유필선·박시선 여주시의원,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최 목사는 최 위원장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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