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 매출 축소 후 탈세 '위장가맹점' 5년간 7000건 육박

기사등록 2024/10/03 07:00:00

최종수정 2024/10/03 07:56:16

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현황

2020~2024년 8월까지 단속 건수 6702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자신의 사업장 매출을 타인 명의 사업장 앞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분산 후 탈세하는, 이른바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집계된 단속건수는 67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은 자신의 가게 매출이 아닌 다른 가게의 매출전표를 대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소득분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다.

일례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에 그치지만 140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5000만원 초과분 24%, 8800만원 초과분 35%, 1억5000만원 초과분 38%, 3억원 초과분 40%, 5억원 42%, 10억원 초과분 45% 등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출을 쪼개서 신고하면 적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만큼 탈세가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총 3억4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3억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매출을 타인의 명의로 돌릴 경우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매장을 쪼갤 수록 더 많은 탈세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적발 시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해 이를 즉시 압류하고, 이후 실사업자에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탈루를 잡기위해 노력한 결과, 적발 건수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성행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위장가맹점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80~90% 매장들은 고발 뒤에 직권폐업 조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는데도 근절 대책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과세당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07.13.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07.13.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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