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종합대책 일선 법원에 송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에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색 단계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장비 개선에 나선다. 예산을 확보해 노후장비를 수리 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한다. 보안관리대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검색 강화 사실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법정 내 보안 강화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번째 줄을 공석으로 운용하는 구조 개선에 나선다. 법정 근무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변경해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관리직렬 공무원, 법원 행정인턴 등을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안관리대원 증원도 추진한다. 보안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법원을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대책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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