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일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 조사 청문회
피소추 대상자 박상용도 불출석…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안해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범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소추 대상자인 박 검사를 포함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박 검사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는 앞서 탄핵소추 대상자인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이날 회의장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김광민·김현철 변호사 등 7명만 참석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백정화씨, 조재연 변호사, 송민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출석했고, 박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를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정당한지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률 15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사유 정당성을 판단해 고발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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