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등 '검사 탄핵 조사 청문' 불출석
국힘 "탄핵 소추 근거 부족"…민주 "국회 의결 따른 정당한 청문"
이화영 부지사 청문 참석…'검찰 진술 회유 의혹' 등 언급 예정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앞서 주요 증인인 박 검사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민 호도 청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1시간 가량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 7가지를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것이 없다.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이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탄핵 사유 중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박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또한 박 검사가 청문에 불출석했지만 추후 국정감사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쌍방울 사건이 쌍방울의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박 검사 등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한다"며 "또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이런 조사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회유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그대로 소상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요 증인들은 이날 청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 등은 청문회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1시간 가량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 7가지를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것이 없다.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이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탄핵 사유 중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박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또한 박 검사가 청문에 불출석했지만 추후 국정감사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쌍방울 사건이 쌍방울의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박 검사 등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한다"며 "또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이런 조사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회유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그대로 소상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요 증인들은 이날 청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 등은 청문회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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