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2보)

기사등록 2024/10/02 14:00:00

최종수정 2024/10/02 16:32:16

검찰, 백은종·이명수 등 포함 5명 모두 불기소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뇌물수수도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이자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 최 목사는 명품백 전달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했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을 선물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백 대표는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 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서는 피고발인 5명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6개 혐의에 대해 검찰과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최 목사는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따르고, 최 목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대로 최종 처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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