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도 저하 부작용…책임성 강화"
국익기여자 면제…성실 참여시 50% 감경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 유료화를 시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이다.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 대상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에 대해 교육원가의 20%인 10만원을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익 기여자와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을 면제하고, 100% 출석한 참여자 등 교육을 성실히 참여한 자는 교육비용 50%를 감경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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